사기
피고인은 누나 명의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며,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D기업'으로 가점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E협회장' 명의의 'D기업확인서'를 위조하여 재단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입수한 확인서를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출력한 후, 이를 한국에너지재단에 등기로 송부하여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