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2년 3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320만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와 사건 후의 행동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환전책으로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