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 피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원고의 신협 계좌에 있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혔다며 보증금 230,000,000원과 예금 313,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았고, 예금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예금을 이체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나 정산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30,000,000원과 예금 313,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