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사해행위로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E의 채무초과 상태와 피고들의 악의를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부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E에게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E의 부동산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E의 사무소 직원으로서 E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매매대금 대신 E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E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30,906,7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원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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