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H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자동문 납품 및 설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31,218,000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판결
원고인 자동문 엔진 제조 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와 K아파트 자동문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미지급 대금 31,218,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H 주식회사(하도급을 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H는 원고에게 직불하기로 동의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 피고 D, 원고 사이에 직불합의가 성립했기 때문에 피고 H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직불합의가 성립한 날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직불합의로 인해 피고 D의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경하 변호사
변호사박경하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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