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아파트 자동문 설치 업체로, 하도급 업체인 피고 D를 통해 자동문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D, 그리고 원도급 업체인 피고 H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31,218,000원을 피고 H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동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 H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불 동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H에게 원고가 요구하는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H은 피고 D에게 K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1,443,000,000원에 하도급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에게 K아파트 자동문 납품 및 설치 공사를 51,700,000원에 재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D에게 미지급 대금 31,21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H, 피고 D, 원고 세 당사자는 피고 H이 피고 D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 중 31,218,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직불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직불 동의를 근거로 피고 H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D에게 청구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간의 '직불 동의서' 효력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주체입니다.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218,000원과 2023년 3월 31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H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이자 계산 기간 일부)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H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피고 D, 피고 H 세 당사자 간에 합의된 '직불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도급업체인 피고 H이 재하도급업체인 원고에게 미지급된 자동문 설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의 채무는 직불 합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지급 합의(직불 합의)'입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하도급업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재하도급업자(수급사업자)가 도급인(원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 당사자(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사이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합의된 금액을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재하도급업체), 피고 D(하도급업체), 피고 H(원도급업체) 간에 31,218,000원에 대한 직불 동의서가 명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재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상법」상 이자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율(연 12%)이 적용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경우,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재하도급업체 세 당사자 간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직불 동의)'를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를 거치지 않고 재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재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직불 합의 시에는 지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 지급 시기, 지연 이자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직불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므로,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다시 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