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연임된 채무자가 해당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가족이 외부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 D는 2019년 4월 13일 E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2021년 10월 11일 연임되었습니다. D는 2017년 4월 3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2021년 10월 26일 해당 주택에 대해 J에게 전세금 1억 원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줬습니다. 이후 조합장 자격 요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2022년 2월 28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채권자들은 D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약 8개월 동안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어 실제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거주 요건을 위반하여 조합장 직무에서 당연 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D가 E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D는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에서 당연 퇴임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본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과 제43조 제2항을 주요 법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며, 특히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조합장이 사업 구역 내에서 실제 생활하며 현안을 파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2항은 조합 임원이 제41조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격 미달 시 해당 임원의 직무 수행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아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판결에서는 채무자가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채무자가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이 사용 수익하게 하고, 가족들은 정비구역 외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며 채무자 또한 그곳을 왕래한 사실 등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장한 민법 제18조의 '주소' 개념에 대해 법원은, 민법상 주소는 여러 곳에 둘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후문에서 요구하는 '거주'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되는 엄격한 개념으로, 전입신고 유지 여부만으로는 거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더라도 실제 생활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도시정비법상 거주 요건을 만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주'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과 같은 공과금 내역, 가족들의 거주지, 휴대전화 사용 위치 등은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를 주는 행위는 실제 거주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의 '주소' 개념은 여러 곳에 둘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상의 '거주'는 생계와 밀접한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되는 더 엄격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유지해야 불필요한 직무정지 등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