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회사 D, G, H 등의 명의를 빌려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219만 9,000주를 취득하고 처분하여 약 37억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 5천만 원을 신고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차명거래, 장외 거래, 현금 거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금 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일부 주식 거래를 공시했고 일부 주식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권자에 의해 처분되었으며 구속 기간 중 세금 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C의 주식 219만 9,000주를 자신이 설립한 D 법인 및 지인 G, H 등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고 처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7억 8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 5천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차명거래와 장외거래, 현금 대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을 시도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피고인 측은 차명주식이 아니거나 조세포탈의 고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특히 주식 담보 제공 후 사채업자 등에 의한 임의 처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점과 일부 거래가 공시되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 A가 D, G, H 등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D 및 G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 A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의 주식 거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부 주식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한 점, 상당 부분의 주식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권자에 의해 임의 처분된 점, 피고인이 주식 거래 당시 법인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었던 점,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당시 피고인이 구속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 신고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이 법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단순히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일부 주식 거래를 공시했고 일부 주식은 타인의 강제 처분으로 이루어져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조세포탈 가중처벌):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가중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 조항에 해당하나, 조세포탈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 가중처벌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주식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요건):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이라도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주주'는 소유 주식 비율(코스닥 상장 주식의 경우 2% 이상)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C 법인 전체 주식의 22.42%에 해당하여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임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후 1% 이상의 지분 변동 시에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의무를 일부 이행하여 주식 취득 및 처분 사실을 공시한 점은 '적극적 은닉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해당 법인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피고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02조 (양도의 정의 및 양도차손 공제): '양도'는 자산의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담보권자에 의해 처분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거나 처분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포탈의 고의: 조세포탈죄는 고의범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신고 기한이 도래했고, 일부 주식 처분은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처분에서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 발생 사실 자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명 거래의 위험성 인식: 주식 등을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차명 거래'는 탈세 목적이 없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채권자의 추적 및 강제 집행 등 여러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차명주식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특수한 경우이지만 일반적으로 차명 거래는 지양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죄의 엄격한 요건: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넘어, 세금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래를 공시하거나, 명의자가 과세 당국에 인지될 수 있는 경우 등은 적극적 은닉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과 증빙 자료의 중요성: 모든 주식 거래와 대금 수수 내역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장부 및 증명서류 미비가 반드시 조세포탈의 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주식의 처분: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담보권자에 의해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도소득 인식 시점과 조세포탈의 고의 판단에 복잡성을 더하므로, 관련 약정을 명확히 하고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고려: 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초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가 단순히 조세 회피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 주식 거래 시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 준수 및 상황 대처: 세금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정(구속, 중병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 기한 연장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