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입주자대표위원회의 부회장이었던 원고가 위원회의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원고를 제명한 결의에 정당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건물의 4층 및 5층 입주자대표이자 입주자대표위원회의 부회장이었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위원회는 2022년 4월 29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결의를 했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장 보궐선거 관련 거짓 사실 유포로 품위를 손상했으며 회의 중 항의 과정에서 품위를 손상하고 회의를 방해했고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할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하며 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제명 사유가 사실이 아니며 관리규약상의 제명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의결 정족수 미달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부회장을 제명한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제명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제명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입주자대표위원회가 2022년 4월 29일 개최한 제22차 임시회의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시한 제명 사유들, 즉 회장 보궐선거 관련 거짓 사실 유포, 회의 중 항의 및 품위 손상, 지역감정 조장 및 직무 해태 등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구성원 지위를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제명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명 사유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단체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예를 들어 입주자대표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관리규약 제17조 제8항 각호에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정당한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에서 구성원을 제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제명은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로 단체의 관리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 차이나 경미한 불만 표출을 이유로 제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명 사유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하며 단체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명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명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