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임시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스스로를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적법한 회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거나 사무실 내 캐비닛을 손괴하고, 심지어는 전기 및 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으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을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인식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죄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관리소장의 승낙을 받아 관리사무실 문을 잠근 것이므로 '업무방해' 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2018. 1. 3.자), 피고인 A가 관리사무소 손잡이나 캐비닛을 직접 손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용지를 잡아당긴 행위가 '업무방해' 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 10. 21.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입주자총회를 통해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 과정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E의 '승낙'에 의한 업무방해 주장은 피고인의 압박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직접 손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고의와 위법성 인정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침 용지를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이전 행적,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