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원고가 의료기구 도·소매업체인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8,452,294원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업계의 관행상 거래가 중단되면 남은 의료기구를 공급한 쪽에서 반품받아 가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반품할 예정인 25,959,453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반품대금 17,507,159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업계 관행이나 반품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피고에게 2015년 11월 9일 C 40개와 2016년 2월 3일 D 6mm 2개 등 의료기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이 중 8,452,294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맞서 의료기구 납품업계에서는 거래가 중단되면 물품을 반품받아가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반품할 예정인 25,959,453원 상당의 물품대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상계하고 나머지 반품대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료기기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와 거래 중단 시 물품을 반품받아가는 업계 관행이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반품대금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452,294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2월 4일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년 3월 3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의료기구 관련 납품업체들 사이의 반품 관행이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반품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민법 제374조 및 제375조 등에 따라 발생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서는 변제기를 넘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거나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자신도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쪽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상계는 민법 제49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상계를 주장하려면 자신의 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정 분야의 '업계 관행'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으로 인정되려면 민법 제1조에 따라 그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 승인될 정도의 규범 의식과 보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약정, 특히 반품이나 환불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업계 관행에만 의존해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을 근거로 주장할 경우 해당 관행이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법적 효력을 가질 정도로 명확하고 보편적인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 변제기를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는 상법상 이율(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채무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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