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가 수술 후 의식 저하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자, 사망한 산모의 남편이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없었으며, 산모의 사망은 알려지지 않았던 뇌종양과 주산기 심근병증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산모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고, 산모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와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산모 I은 원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아이(피고 F의 자녀)를 분만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산모 I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졸음 증상을 보였으며, 다음 날인 4월 17일 새벽 남편 F가 산모의 상태 이상을 인지하고 간호사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산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혼수상태에 빠졌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5월 11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으로 뇌수막종과 주산기 심근병증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남편 F는 병원 의료진이 산전 진찰, 수술 전 검사, 마취 후 경과 관찰, 응급처치 등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소와 반소의 형태로 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산모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병원 측에 구상금 청구를 하며 승계 참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병원 의료진이 산모의 산전 진찰, 수술 전 검사, 마취 후 경과 관찰, 응급처치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와 산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병원 측에 대해 사망한 산모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병원 의료진 측)들이 2015년 4월 16일 망 I에게 시행한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사망 산모의 남편 F)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F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청구)와 국민연금공단의 승계 참가 청구(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산모의 사망이 알려지지 않았던 뇌종양과 주산기 심근병증이라는 복합적인 의학적 원인에 기인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 후 회복 과정에서 산모의 의식 상태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 등 피고 측의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이로 인해 유족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진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도 제1심 판결의 일부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국민연금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경우, 공단이 가해자인 제3자에게 해당 급여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망한 산모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 행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은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제3의 의료기관에 기록 감정을 의뢰하여 의견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 변화나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자의 상태 악화는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의학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단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공단으로 대위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