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던 중 인중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병원에서 흉터 및 과색소침착 치료를 받았으나, 원고 A과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흉터 문제로 피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무고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13년 7월 16일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던 중, 3차 시술 후 인중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로부터 상처 치료와 흉터 및 과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음에도, 원고 A과 그의 배우자 원고 B는 인중의 흉터 문제와 진료기록부 발급 등으로 2015년 7월경부터 피고와 지속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원고 B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원고들은 2016년 7월 19일 검찰로부터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무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레이저제모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시술 전 원고 A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레이저제모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을 무고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 A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됩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환자에게 신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그리고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레이저제모 시술 후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의 원칙: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화상 물집이 레이저제모에 따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후유증이며, 시술 강도가 표준보다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고소 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고소당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이 무조건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2016년 7월 19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결 선고일인 2020년 4월 23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유사한 의료 분쟁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