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들의 기망으로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2,580만 원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A는 현금을 수거하기 전 검거되었고,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는 2020년 7월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과 C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 대포통장 사건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했고, 다른 조직원은 'D 검사다. 2,58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피해자 B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 2,580만 원을 인출했고, 같은 날 15시 40분경 약속 장소인 서울 양천구 E의 F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 A가 검거되면서 피해금 전달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미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약했던 점, 20여년 이전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를 속여 2,580만 원이라는 재물을 가로채려 시도했으므로 사기죄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돈을 가로채지 못하고 경찰에 검거되었기 때문에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비록 직접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그 결과로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조직 전체의 사기 범행에 중요한 부분으로 가담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 미수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전 벌금형 외에는 오랜 기간 범죄 전력이 없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과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 인출, 이체, 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계좌 정보나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전달, 수거, 인출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려 하거나, 은행 ATM 앞에서 장시간 전화를 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