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과 분양광고 홍보물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나, 주식회사 D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7일 주식회사 D과 C타워 용도변경 사업의 분양광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광고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2019년 5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 광고 용역 업무를 완료했으며, 총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7,806,7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D은 용역 업무 종료 후 A의 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대금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A는 D을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업무 대행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미지급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가 소송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07,806,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방식): 이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사실을 자백하거나 다투지 않을 때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만 하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주의와 자백 간주):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용역대금 미지급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법적 절차에서 피고의 적극적인 반박이 없으면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모든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기간, 대금, 지급 조건, 지연 이자율 등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기록 보관: 실제로 수행된 업무 내용, 투입된 비용, 완료 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거래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 대금 청구 및 독촉 기록 유지: 대금 청구서, 독촉장,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대금 지급을 요청한 모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청구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의 중요성: 소송을 당했을 경우, 설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정식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