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웨이팡, 길림성 훈춘시 등에 콜센터를 차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또는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 대여를 미끼로 삼아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송부 받거나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141회에 걸쳐 총 18억 6,283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는 콜센터 팀장 겸 국내 총책으로 조직원 모집, 범행 자금 관리, 070 인터넷 전화 등 범행 도구 공급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체크카드 송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통장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070 인터넷 전화 개설 사무실 마련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부장, 팀장, 상담원, 국내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여권 압수, 협박 등으로 조직원들을 통제하며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두 개의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입니다. 이 조직들은 총책, 부장, 팀장, 상담원, 국내 현금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치밀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통장모집팀은 '세금 감면 계좌 대여 시 일당 30만 원' 등의 거짓말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확보했으며, 대환대출팀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전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이체하게 했습니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확보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필요한 070 인터넷 전화와 대표번호 서비스를 개통하고,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지원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여권 압수, 감시, 협박 등으로 이탈이 방지되었으며, 명확한 통솔 체계와 업무 매뉴얼,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범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A는 콜센터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을 지시하고 070 인터넷 전화 등 범행 도구를 공급했으며,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통장모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C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게시하고 인터넷 전화 설치를 위한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국내에서 조직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신이 단순히 가담한 중간관리자일 뿐 범죄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 C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는 일부 가담했으나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처한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조직원들을 적극 모집하고 콜센터 개설, 인터넷 전화 마련, 업무 지시, 범행 자금 관리 등 조직의 핵심적인 지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B는 비교적 오랜 기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고인 C는 대포통장 모집 광고 게시와 인터넷 전화 개설 사무실 마련에 관여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의 주장을 기각하고 각각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