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하수급인)가 피고(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도급업자(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며, 원고와의 분양계약은 조건부 계약이었고, 이후 해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피고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공사 해태나 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어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