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실내 장식공사업체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총 16,390,000원을 법정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재범한 점, 체불된 금액이 1,639만 원에 달하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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