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근로자인 노인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노인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