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만 10세 초등학생이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우측 엄지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 삼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만 10세 초등학생 원고 A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이때 운전자 H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피고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원고 A의 머리를 충격하고 이어서 우측 뒷바퀴가 도로에 넘어진 원고 A의 발가락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엄지 발가락이 절단되고 피부가 결손되는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보험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입니다. 특히 보행자 녹색 신호에 진입한 초등학생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미성년자의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보호구,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운전자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형사합의금 35,000,000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161,314,118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H의 신호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원고 A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만 65세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117,651,355원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해는 우측 제1족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 14% 상실과 반흔(흉터)으로 인한 노동능력 3% 상실을 합산하여 중복장해율 16.57%를 적용하였습니다. 개호비 7,191,080원, 향후 치료비 9,396,683원, 보호구 2,000,000원, 응급이송처치료 75,000원도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을 인정하였으며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35,000,000원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되어 별도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 파손 수리비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를 보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과실상계 원칙(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초등학생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수입을 현가로 계산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이 된 후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연한까지를 산정하며 군 복무 기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특히 대법원 2004다39927 판결 등은 외모의 추상이 장래 취업 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원의 재량으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후유장해, 가족 관계, 형사합의금 수령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 (사고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은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운전자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성인이 된 이후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도시일용노임 등의 통계 자료와 군 복무 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이 평가됩니다. 이때 외모에 남는 흉터(추상장해)도 장래의 취직이나 직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후유장해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형사합의금 수령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휴대폰 파손 등 기타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려면 수리비 영수증과 같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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