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적절한 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용역비 43,311,02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7월 2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원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한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청구된 용역비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