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C로부터 받은 의료 시술 또는 치료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113,389,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의료 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C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내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의 인용)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문 중 한 글자의 오기를 수정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에서 이미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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