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C에게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그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C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이 감액되었고, 원고의 업무 기성률이 낮다는 이유로 용역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그대로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감정인의 결과를 통해 원고가 실제로 C에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의 감액과 업무 기성률의 낮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