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B의 제안을 받아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상업등기부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게 했습니다. 또한 설립된 두 개의 법인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B에게 대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B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와 공모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J'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5월 21일경,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실제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일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화곡역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하고, 이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B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6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은행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K)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 A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통해 개설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통장)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의 위법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크며, 실제로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에 이용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며 대출을 받기 위해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등행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의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예: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 운영 의사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면서 허위 내용을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 등기 공무원이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통장 등)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법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B에게 전달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으로 법인 설립을 유도하거나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을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내용을 등기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라도 체크카드,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대출 등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가담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출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다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