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2002년 부친 사망 후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약 450억 원 규모의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스위스 은행에 있는 거액의 해외 금융계좌를 상속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해외 금융계좌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수년간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수년간 신고 의무를 회피한 점, 미신고 금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2012년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예금 관련 상속세 등을 일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예정인 점, 전과가 없는 점(B) 또는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A)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경우 일정 금액(현재는 10억 원, 과거에는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이는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시기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 12. 23. 법률 제12849호 및 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70조(노역장 유치) 및 제69조(벌금의 병과)를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경우,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의 연간 최고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의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해 해외 금융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법적 의무 발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