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란?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입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에서부터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②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또는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면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