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중고거래 앱 'C'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 53회에 걸쳐 17,277,000원 상당의 중고물품 판매 사기, 대출 빙자 사기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30,000,000원 이상의 재물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475,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무스너클 스웨터'나 '아이폰 XS', '에어팟 2세대', '골든구스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 행위는 총 53회에 걸쳐 17,277,000원에 달했습니다. 둘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건수를 올려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받아서라도 빌려주면 당일 330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사설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3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경우에 돈을 변제하거나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중고물품 판매 사기와 대출 빙자 사기 등 여러 유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75,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판매 의사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범행이 온라인 거래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횟수와 총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