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19년 3월 27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입금액의 2%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4월 3일경 서울 구로구의 지하철 역 물품보관소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6장을 포함해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소액이었고,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는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