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동료 B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B는 회사 근처 호프집에서 회식 후 노래방을 거쳐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B는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B의 배우자 D은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성관계 당시 B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후 B는 원고가 성희롱 관련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신고했고, 회사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B에 대한 성희롱 소문을 퍼뜨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문의 유포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B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원고가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