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가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 'F'와 'H'의 촬영 및 편집 작업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A는 'F'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5개월 분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원고들은 'H'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각각 회당 정해진 금액의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 A와의 급여 약정을 부인하고, 'H'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작비를 받지 못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F' 프로그램에 대한 급여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H'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급여 지급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으며, 피고가 제작비를 받지 못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작비를 받지 못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급여 청구에 대한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