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행 계약에 따른 2차 분양대행수수료와 미지급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차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 불충족으로 기각했으나, 연장된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42,90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D 건물의 분양대행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특정 호실의 분양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에 따른 1차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분양대행수수료 20,636,000원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월 3,300,000원으로 약정된 관리비도 2017년 12월분부터 2019년 1월분까지 13개월분(총 42,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기간 연장 시 관리비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대행계약상 2차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분양계약에 중도금이 없을 때 '중도금 납부 시' 지급하는 2차 수수료 약정의 효력, 분양계약 내용 변경 및 잔금 처리 방식이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에 미치는 영향, 분양대행계약 기간이 연장될 때 기존 관리비 지급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5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2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차 분양대행수수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F호, G호 분양계약의 2차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에 대해, 중도금 납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월 3,300,000원의 관리비 지급 약정은 분양대행계약이 조건 변경 없이 연장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13개월분의 관리비 4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86조 (수수료 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지만, 상인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약정된 수수료 및 관리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7조 (법률행위의 해석):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분양계약의 '중도금' 조건이 없었으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실제 분양계약의 이행이 약정된 조건과 달랐다고 보아 2차 수수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관리비 지급 약정이 연장된 계약 기간에도 유효하다고 본 것은 계약 연장 과정에서 기존의 약정 내용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9년 5월 15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이율을 연 6%로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 이율을 따르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적용합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분양대행계약과 같이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 관리비나 수수료 등 주요 조건의 변경 여부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조건이 '중도금 납부 시'와 같이 특정 단계에 맞춰져 있다면, 해당 분양계약의 지급 방식(예: 계약금, 잔금만 존재)을 사전에 확인하여 대행계약에 반영하거나, 지급 조건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당초의 분양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고 자금 조달 방식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분양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과정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각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