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가 건물 배수구 막힘으로 침수 피해를 입자 건물 관리인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용부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침수된 마루 바닥 및 벽체 보수비용 9,439,000원과 영업 손실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 348,333원을 합하여 총 9,787,333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필라테스 센터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비가 내렸는데, 건물 지상 3층 연결통로 바닥에 설치된 배수구(트렌치)가 이물질 등으로 막혀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빗물이 3층 상가들 안으로 흘러들어가 원고의 필라테스 상가 마루바닥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상가 보수와 영업 손실 피해를 입게 되었고, 건물 관리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공용부분인 배수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임차 상가의 침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9,787,333원(하수 보수 비용 9,439,000원 + 영업 손실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 348,33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18년 6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건물과 같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C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건물 공용부분인 배수구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수구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의 관리 소홀이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하자 보수 비용)와 영업 손실 등 간접 손해를 포함하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그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감정인의 의견을 통해 하자 보수 공사 기간을 추정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영업 손실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공용부분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발생 즉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견적서나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여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 손실이나 다른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매출 감소 내역, 휴업 기간 등)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영업 손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건물 관리 및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 관리인 또는 건물주에게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