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양형이 부당하게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집한 전체 투자금액에 비해 피고인의 기여 부분이 많지 않고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한 점, 그 외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범들과의 형벌 균형성,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