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넘어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모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8년 5월 21일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산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C'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IBK 기업은행 선부동지점에서 등록한 사업자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개설된 통장과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타인의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과 배상명령의 가능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사업자등록까지 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접근매체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통장, 체크카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선고된 징역형을 즉시 살지 않고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특정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지만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주겠다'는 등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