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 부장인 원고 A는 2015년 2월 직장 내 성추행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감액된 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징계 사유도 사실에 부합하며, 원고가 오랜 기간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2월 포럼 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두 가지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회식 후 D의 객실을 나서다 중심을 잃고 D에게 넘어지면서 안는 상황이 되어 D에게 불쾌감을 준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2차 회식 후 객실로 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I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냐?'라고 말한 행위입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행위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2월 10일 원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행위가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징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는 감액된 급여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두 가지 징계 사유(직원 D에 대한 불쾌한 신체 접촉, 직원 I에 대한 성추행 시도)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원고는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