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행정
피고인 A는 항공사 B에 대해 '무자격 조종사 고용'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2006년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재심을 청구했고 '무자격 조종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2019년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일부 명예훼손 혐의(광고판 사용 및 유인물 중 '무자격 조종사 사용' 주장 부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공갈미수, 협박 및 다른 명예훼손(조종술 심사 부적정, 노조 설립 방해 목적 청원경찰 임명, 신체검사 조작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3월경까지 김포공항 등지에서 'B, 무자격조종사 사용하다', '불법, 범법자 C를 처단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판을 목에 걸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여 항공사 B와 C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A는 항공사 B가 30여 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하여 항공사고를 내거나, 조종술 심사를 부적정하게 이용하고,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종사들을 청원경찰로 임명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체검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A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A는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무자격 조종사 고용' 주장의 진실 여부가 다시 심리되게 되었습니다.
재심 개시 후 '무자격 조종사 고용' 주장의 진실 여부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심의 심판 범위가 경합범 관계의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인정될 때 어떻게 한정되는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성 판단 기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재판 전제성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원심 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제5 내지 8, 제10, 11번 명예훼손의 점'(광고판 사용 및 유인물 중 '무자격 조종사 사용' 주장)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명예훼손 혐의 중 '무자격 조종사 사용' 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았으나, 다른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새로운 증거가 기존 판결의 일부 사실오인을 입증했을 때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의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