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인사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 공동 범행입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범행 외에도 분실된 휴대폰 횡령, 해당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타인 폭행, 재물 손괴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2018년 9월 초, 전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들에게 청소년 J(15세)와 K(14세)를 소개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J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 15만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14일, 피고인 E, G, F이 피고인 C의 자취방에서 A 등의 성매매 알선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가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K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나누어 가졌는데, 총 2회에 걸쳐 K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 C는 2018년 11월 23일, 전주 한 아파트 앞에서 분실된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주워 횡령했습니다. 같은 날 이 휴대폰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총 8회에 걸쳐 47만 7,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또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피고인 E는 2019년 1월 11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R이 자신 일행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30만 원 상당의 피규어 인형을 파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 일부 피고인들의 점유이탈물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폭행, 재물 손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각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소년)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만 인정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범행을 주도하거나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반성하는 초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E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 해당할 정도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폭행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등 간접적으로 가담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어 주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죄 판결 시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도 부과됩니다. 분실된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돌려주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 등을 하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되며, 이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사소한 다툼이라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