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고인 B에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철근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도 변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고, A의 요청에 따라 I빌라의 전세계약서 보증금을 낮추는 등의 변조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A는 변조된 문서를 G회사에 제출하여 철근을 공급받았고, 이로 인해 G회사는 4억 원 상당의 철근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G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는 변조된 문서를 제출하고 G회사를 기망하여 철근을 공급받았으며, B는 변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B는 비록 무모한 기대를 했지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와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도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