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가안전처가 발주하는 통신 관련 사업에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고 H를 통해 현대건설로부터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는 F 주식 33,000주(액면가 1억 6,500만 원)를, 피해자 I으로부터는 투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LED 시스템 개발 회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해자 G에게는 국가안전처 발주 공사의 통신설비 공사 수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F 주식 55%를 넘겨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I에게는 같은 공사의 하도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신면허 구입비용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내에 수익을 회수하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공사 수주가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공사를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주식과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국가안전처 발주 공사 관련 통신설비 공사 수주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확정적으로 거짓말하여 주식 및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LED 사업 및 통신설비 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주식을 양도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넘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확정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정황(통신설비면허업체 인수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중요한 원칙을 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