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와 원고 B, C, D(망인의 자녀들)가 피고 E(의사)와 피고 F공제조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피고 E에 의해 진료를 받던 중 장천공이 발생하여 이후 여러 수술을 받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E의 의료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의료 과실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E가 망인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장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E가 망인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이 천공만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