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M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B와 S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D는 각각 담당 업무 또는 동료 회계사를 통해 상장법인인 ㈜P, ㈜N, ㈜T의 공시 전 미공개 영업실적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주식 및 선물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보를 취득한 경로와 이용 방식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책임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D와 피고인 B의 ㈜P 관련 혐의는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결되었고, 피고인 B의 ㈜N 관련 혐의만 '1차 정보수령자'로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이용하여 공시 전 기업의 중요한 영업실적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다른 동료 회계사들과 공유하고 주식이나 선물 거래에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며 거래에 나섰고, 이로 인해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정보를 최초로 알게 된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와, 그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 그리고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간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장법인의 공시 전 영업실적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 등에 이용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처벌 대상이 아닌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셋째, '2차 정보수령자'라 하더라도 '1차 정보수령자'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에 '공동 가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와 그 '공동 가담'의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특히 정보 취득을 위한 사전 공모가 있었을 때 이를 '1차 정보수령'과 '동일한 기회'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회'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과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와 피고인 B의 ㈜P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준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니라, 다른 회계사(K, L, R 등)를 거쳐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본시장법상 '2차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며, 정보 취득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준내부자 또는 1차 정보수령자들과 거래 대금을 분담하거나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거래 자체에 공동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N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H이 ㈜N의 자회사 회계감사를 통해 모회사인 ㈜N의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직접 받아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B은 ㈜N 관련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P 관련 혐의 및 피고인 D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보수령자'의 범위와 '공동 가담'의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직접 취득하거나 1차로 전달받아 이용한 자(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만을 처벌하고, 그 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이용한 자(2차 정보수령자)는 '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정보 취득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더라도 거래 자체에 대한 공동 가담이 입증되지 않으면 2차 정보수령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2014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제재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과 제443조 제1항 제1호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회사의 임원, 직원, 주요 주주 등)와 '준내부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자, 즉 회계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직원 등)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계법인은 상장법인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회계법인 자체는 제4호의 법인에 해당하고, 그 소속 회계사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를 얻은 H, I, Q는 제5호의 '준내부자'에 해당합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기업의 공시 전 영업실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1차 정보수령자와 2차 정보수령자의 구분 및 처벌 범위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44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는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전달받은 자(이를 '1차 정보수령자'라고 합니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제174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P 관련 혐의와 피고인 D의 ㈜T 관련 혐의는 피고인들이 준내부자(I, Q)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회계사(K, L, R)를 거쳐 전달받았으므로 '2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3. 공동 가담의 예외적 처벌 다만, '2차 정보수령자'라 하더라도 '내부자'나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거래를 하는 행위에 '공동 가담'한 사실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가담'이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거나 취득을 사전에 공모하는 것을 넘어, 실제 거래대금을 분담하거나 수익을 함께 분배하는 등 거래 행위 자체에 함께 참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보 취득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거래에 대한 공동 가담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2014년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201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제2차 정보수령자에 대하여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제178조의2 제1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제429조의2)을 두었으므로, 개정법의 입법 취지 또한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5. 죄형법정주의 원칙 형벌 법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정보수령자의 처벌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의 범위: 기업의 공시 전 영업실적, 투자 정보 등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알게 된 이러한 정보는 절대 사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정보 전달의 위험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이 이를 거래에 이용하면 정보 제공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사 및 전문가의 윤리: 공인회계사와 같은 자본시장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업무상 알게 된 모든 기밀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 '1차'와 '2차' 정보수령자 구분: 자본시장법은 정보를 직접 취득했거나 '준내부자'로부터 1차적으로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을 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차 정보수령자의 거래 행위에 '공동 가담'했다면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법 개정 이후에는 2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모 여부의 중요성: 미공개 정보 취득이나 이용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가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 정보 취득에만 그치고 실제 거래에 대한 공동 가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규정의 엄격한 해석: 형사처벌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함부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행정적 제재(과징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