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한림해운이 소유한 선박 '선샤인호'가 침수되자 한국해운조합에 선박공제금 6억 2천여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제계약에 영국법과 협회기관약관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침수 원인이 공제계약상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며 부보 위험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한림해운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선박 '선샤인호'의 소유자이며 한국해운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2012년 1월 25일 군산항에 정박 중이던 '선샤인호' 기관실이 침수되어 직원들이 폐수를 배출했지만 다음 날인 1월 26일 선미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기관실 전체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림해운은 한국해운조합에 선박의 전손보험금과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6억 2천여만 원의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해운조합은 사고가 공제계약의 부보 위험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담보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및 준거법, 이 사건 사고가 공제계약의 부보 위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한림해운이 선박 침수 사고에 대해 청구한 공제금 지급 청구는 침수 원인이 공제계약상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