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합자회사 A는 강릉시장이 대행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 분뇨 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대행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반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 하수도법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대행계약을 통해 수집·운반된 분뇨만이 반입 거부가 제한되는 분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행계약의 배제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취소에 해당할 정도로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인 합자회사 A는 강릉시의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신청했으나, 강릉시장이 해당 업체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합자회사 A는 강릉시장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수집·운반한 분뇨에 대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대행계약의 배제가 재산권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강릉시장이 합자회사 A에 내린 분뇨처리시설 반입 허가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하수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을 통해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해서만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반입 거부를 제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행계약은 분뇨 처리 업무의 공익성을 관리하고 업체에 영업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대행계약이 없는 경우까지 무제한 반입을 허용하면 공익 저해 및 다른 대행업체의 영업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을 규정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강릉시 조례에 따라 강릉시장과의 대행계약이 분뇨 수집·운반 대행의 요건이 됩니다.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5항 (반입 거부 금지 예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구 하수도법」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의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의 해석입니다. 법원은 이 문구가 단순히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분뇨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이 체결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한 분뇨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른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된 분뇨는 반입 거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이는 분뇨 처리 시설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구 하수도법」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는 일반적인 영업 자격을 부여할 뿐, 특정 지방자치단체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대행계약을 통한 수집·운반 업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됩니다.
대행계약의 의미와 기능: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뇨수집·운반업자 간의 대행계약이 단순히 업무 위탁을 넘어, 공익성이 높은 분뇨 처리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대행업체에게는 지정된 영업구역 내에서 독점적 지위 및 영업권 보장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분뇨 처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법원은 대행계약의 배제로 인해 분뇨수집·운반 업무 범위가 축소될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취소에 이를 정도로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행계약 없이도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업무 등 다른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조례에서 요구하는 대행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분뇨처리시설로의 분뇨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대행계약 체결은 단순히 분뇨 처리의 편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하에 분뇨 처리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대행업체에 일정 부분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행계약이 없어도 「구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과 같이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업무는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대행계약을 통한 영업 범위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대행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여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