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려 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좌측 대음순 찰과상은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학대 증후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게 된 점은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