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 A, B, C가 사단법인 D의 회장 E의 선출 결의와 자신들의 시·군협의회 회장직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의 회장 권한대행 선임 및 정식 회장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신들의 해임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 단체의 회장 선출 및 원고들의 해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단법인 D 내부에서는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운영비, 후원 물품 정산 문제와 시·군 조직의 양분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 임시총회에서는 당시 회장이었던 G가 춘천시협의회 회장을 사임한 관례에 따라 피고의 대표직에서도 물러날 것을 결의했습니다. 회장 유고 상황에서 임시의장 I은 부회장 E를 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안건이 사전에 총회에 통지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E가 소집한 정기총회에서 E가 정식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들 A, B, C는 각자 맡고 있던 시·군협의회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E가 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소집통지에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당시 출석한 대다수 위원들의 동의가 있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E의 회장 권한대행 선임 결의가 무효였다 하더라도, 이후 정기총회에서 E가 재차 정식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 소집을 이유로 연쇄적으로 모든 결의를 무효로 보는 것은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아 이 사건 선출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D의 회장 E의 선출과 원고들 A, B, C의 해임 결정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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