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어항구역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 소유 토지의 이용을 위해 인접한 어항구역 토지의 해제를 요청했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반려하자 그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원고들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강릉시와 강원도의 공익적 목적 활용 의견, 해당 어항구역의 공공시설 부족 문제 등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점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의 반려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은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국가어항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자신들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노상주차장과 인도 너머에 위치한 비탈진 유휴지로, 대한민국 소유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어항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매수하거나 영구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 자신들 소유 토지와 함께 건물을 신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어항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의 어항구역 해제 반려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에게 이러한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반려 처분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특히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먼저,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어촌·어항법상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규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어항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둘째, 강릉시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일부 의견 표명을 피고인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뢰했다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국가어항구역 해제는 재량행위인데, 해당 토지가 비록 현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공영주차장 및 공원 확충 등 공익적 활용 가능성이 크고, 이미 주변 지역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공공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강릉시와 강원도의 의견이 타당하며, 어항구역 내에서도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통해 일정 범위 내 이용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어항구역 유지를 통한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아 비례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및 신청권:
2. 어항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법령:
3.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개인이 행정청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목적, 규정 내용, 관련자의 재산권 보장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국가어항구역 지정 해제와 같은 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하급 기관의 의견 표명만으로는 최고 결정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할 때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되는데, 어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공공시설 확충 등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항구역 내 토지라고 하더라도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토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대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