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인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인접한 국가어항구역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어항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해양수산부)는 이 사건 회신이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들에게 어항구역 해제 신청권이 없으며, 어항구역 해제로 인한 이익이 반사적이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국가어항구역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로서 어항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어항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신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