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특정 조항들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한 법인을 직접 상대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 체계에 따라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법령의 개정연혁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납세의무자가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면 소득처분을 면할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