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23년간 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유광우 씨는 1972년 4월 6일부터 원주우체국 집배원으로 23년간 근무해왔습니다. 1995년 6월 26일 뇌출혈을 일으켜 다음 날 사망하였는데, 직접 사인은 뇌간마비에 의한 심폐기능정지였고 중간 선행 사인은 중증 뇌부종이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최영분 씨는 남편의 사망이 공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이 공무 외적 요인으로 발병 또는 자연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995년 12월 1일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의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고혈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1995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법원은 망인이 23년간 집배원으로서 매일 12시간 이상의 근무, 지속적인 초과근무, 높은 긴장도를 요구하는 소포 배달 업무, 우편물량 증가 등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기존 고혈압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 업무 처리 부담감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이것이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사망 원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기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장기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평소 근무시간, 초과근무 기록, 업무량 증가 등 구체적인 업무 강도와 지속적인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의 특성상 높은 긴장도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음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망 공무원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해당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건강진단 결과, 진료 기록 등)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