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원고가 졸업 후에도 자신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들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졸업했기 때문에 접촉 금지 처분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처분의 경우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으나 해당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의 접촉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졸업 시까지)와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원고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즉시 삭제되므로 졸업 후에는 이를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반면 '사회봉사 9시간'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처분 자체가 학교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이 심의위원회 이첩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