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퇴직한 지방의회 의원이 이전에 소속했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하려 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대해 의원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소하여 해당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B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A는 퇴직 후 C 공사에 취업하려 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따라 B도지사는 C 공사 사장에게 A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 및 해임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된 다툼은 A가 도의원 시절 다루었던 업무와 C 공사의 업무 간의 관련성 인정 여부, 그리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범위였습니다.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승인 신청 시 신청인이 명시하지 않은 다른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유들을 바탕으로 한 취업불승인 처분 등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취업불승인 처분, 취업해제 조치 처분 및 해임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불승인 처분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전 B도의원인 원고가 퇴직 전 B도의회에서 수행한 업무(교통약자 이동 지원, 공공버스 사업 등)와 C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E이동지원센터 설치, 버스사업 추진, 안전관리 등)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고가 신청 사유로 명시한 '퇴직 전 업무의 성격·비중 등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만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다른 예외 사유에 대해 심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이 조항은 퇴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자신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취업승인 예외 사유) 이 시행령은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승인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제8호 사유("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를 신청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청인이 명시한 이 사유에 대해서만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제3호 사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취업승인신청) 이 규칙은 취업승인 신청 절차와 서식에 대해 규정하며, 신청서에 취업승인 신청 사유의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어떤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로 취업 승인을 요청하는지 명확히 하여 심사 기관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B도 의원으로 재직하며 교통 관련 업무(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버스사업 추진, 교통안전 관리 등)를 수행했고, C 공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E이동지원센터 설치, 준공영제 버스사업, 안전관리 등)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퇴직 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고의 행정사무감사 수행 건수를 일부 잘못 파악했더라도,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취업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있어 퇴직 전 직무와의 관련성 판단 기준과 취업승인 심사 신청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퇴직 공직자는 재취업을 고려할 때,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지 또는 있더라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을 신청할 때는 법령에 명시된 취업승인 예외 사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근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승인 신청 사유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심사 기관이 신청인이 명시하지 않은 다른 사유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퇴직 전 수행한 업무의 성격, 비중, 처리 빈도와 취업 후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업불승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