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군인(원고 F)이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2022. 10. 1.자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원래 진급 예정일이었던 2019. 10. 1.자로 진급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2024. 1. 2. 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국방부장관이 항소했지만 2025. 6. 27. 항소심 법원 역시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무죄로 확정된 군인의 경우 기소가 없었다면 진급했을 당초의 진급예정일로 진급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F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면서, 2019. 10. 1.자로 예정되었던 공군 계급 진급에서 누락되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도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과거 진급일자를 원래 진급이 예정되었던 2019. 10. 1.자로 소급하여 정정해달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은 2024. 1. 2. 원고의 이러한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해당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원래 진급 예정일로 진급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신청권)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거 진급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의 '첫 진급 발령 시 진급시킨다'는 규정이 진급일자 소급을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진급일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국방부장관이 202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급일자 정정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진급일자가 잘못된 진급명령을 받은 군인에게는 해당 진급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진급일자 정정 신청을 통해 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 구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포함한 관련 법령의 취지가 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있다고 보아, 해당 군인에게 진급일자 정정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에 진급명령을 내리더라도, 기소가 없었더라면 진급했을 당초의 진급예정일인 2019. 10. 1.로 진급일자를 소급하여 진급명령을 하는 것이 군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로 인해 발생한 호봉,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 등의 불이익을 제거해주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4. 1. 30.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첫 진급 발령 시에 진급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를 진급일자 소급을 불허하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헌법이나 군인사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군인사법 제48조(휴직된 사람이 무죄 시 불리한 처우 금지)의 취지와 어긋나며, 진급 예정일 이전 무죄와 이후 무죄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진급일자를 원래 예정일로 소급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군인의 인사와 관련된 법령 및 행정소송의 일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진급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군인이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당초 진급이 예정되었던 날짜로 진급일자를 소급하여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다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과거의 처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새로운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에 있어, 무죄 판결을 받은 군인에게 과거 기소 이력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군인사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규(군인사법 시행령 등)가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 사유 발생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의 해석이 상위법의 정신에 위배될 경우 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